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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사업소 지원금비용 및 안내문

    조회수
    26
    작성일
    2025.11.12

강남수도사업소 지원금 안내문

 

주택 내 노후배관 교체공사비 지원안내

명품 아리수, 명품 강남수도!

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완료에 따라 깨끗한 아리수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주택 내 녹슨 수도배관 교체 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
공사비 지원대상

  • ‘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 (아연도강관 사용)

  • ※ 제외 건축물 : 재개발, 재건축,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승인된 건축물


공사비 지원금액

  • 실제 소요공사비의 80%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지원

구분표준지원공사비 지원율최대 지원금액
단독주택130만원 + (건축연면적 - 50㎡) × 3,850원150만원
다가구주택 (2가구 이상)200만원 + (건축연면적 - 50㎡) × 10,000원70㎡ → 280 / 4가구 → 320 / 5가구 → 380 / 6가구 → 440 / 7가구 이상 → 500만원
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75만원 + (전용면적 - 33㎡) × 960원80만원

공사비 지원 절차

① 전화신청
② 현장조사 (수도관내시경 검사)
③ 지원 가능여부 통보
④ 구비서류 제출
⑤ 공사비 지원 승인 통보
⑥ 공사시행 및 완료
⑦ 공사현장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
⑧ 현장검사
⑨ 공사 보조금액 지급

※ 구비서류:
① 지원신청서
②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
③ 견적서


유의사항 및 상담문의

공사비 지원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
(사전 공사한 경우 공사비 지원불가)

현장민원과

  • 강남구 ☎ 3146-2955

  • 서초구 ☎ 3146-2952

  • 다산콜센터 ☎ 120


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
아리수 — 명품 강남수도!